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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1천만 원 이상 출금하면 세무조사?” 진짜 기준과 오해
“요즘은 현금도 맘대로 못 뽑는다면서요?”
맞아요. “하루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” 이런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죠? 그런데… 진짜일까요?
맞아요. “하루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” 이런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죠? 그런데… 진짜일까요?
결론부터 말하면,
현금 1천만 원 이상 인출 = 무조건 세무조사는 아닙니다.
하지만 조건에 따라 '조사 트리거'가 될 수 있어요.
1️⃣ 이 제도, 왜 생긴 걸까요?
2006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(FIU)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.
은행·증권사 등에서
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
시 자동 보고돼요.
- 자금세탁 방지
- 탈세 차단
- 고액 자산 거래 추적
📌 이전엔 5천만 원 기준 → 지금은 1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.
2️⃣ FIU에 보고되면 바로 국세청 조사?
NO! 아래의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.
- FIU가 거래 내용을 분석
- 이상 거래일 경우 국세청·관세청·검찰 등 기관에 전달
- 국세청이 ‘정기조사’ or ‘특별조사’ 대상으로 분류
👉 즉, “1천만 원 뽑으면 바로 조사 나온다”는 말은
반은 맞고, 반은 과장이에요.
3️⃣ 어떤 경우에 진짜 조사로 이어질까?
상황 | 조사 가능성 |
---|---|
단발성 1천만 원 인출 | 낮음 |
900만 원 반복 인출 | 높음 (의심거래 분류) |
상속·부동산 거래 직전 출금 | 매우 높음 |
창구에서 의심받은 출금 | 즉시 FIU 통보 |
4️⃣ 은행 직원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
예: 900만 원씩 반복 출금, 통장 돌려쓰기 등은
창구 직원 판단으로 FIU에 바로 통보됩니다.
보고 안 하면 해당 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서,
수상한 출금은 빠르게 통보됩니다.
5️⃣ 기억할 기준 요약
- ✔ 단발성 인출은 괜찮지만 반복 출금은 주의
- ✔ 고액 부동산·상속과 겹치면 조사 가능성 ↑
- ✔ 창구에서 수상하면 바로 FIU로
- ✔ FIU → 국세청 → 조사까지 시간차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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